번지점프.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번지점프.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번지점프 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어제(21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강원 춘천시 한 번지점프대에서 번지점프를 시도한 손님 A씨(29·여)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떨어질 당시 고무줄 반동이 없었고 물웅덩이로 곧장 떨어졌다"며 "직원이 안전 조끼에 연결된 줄을 번지점프대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뛰어내리게 했다"고 신고했다. 이 사고로 A씨는 42m 아래 깊이 5m의 물에 빠졌다.

이에 번지점프 업체 측은 "직원이 줄을 안전고리에 걸었지만 고리 나사가 풀리면서 1회 고무줄 반동 후 A씨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행이 찍은 영상에서 A씨가 반동 없이 물에 빠진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은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