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발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B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발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B

앞으로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를 성실 변제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또 성실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와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제공 등 금융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채무조정제도 개선으로 서민의 재기를 돕는 것에 초첨을 두고 있다. 먼저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채무 면제한다. 아울러 신복위는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개 요건을 완화해 연체금액의 33% 일시상환하던 것을 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으로 조정해준다.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의 지원도 강화된다. 국민행복기금이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의 원금감면율을 60%에서 90% 확대 적용하고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현재 약 10만명)에 대해 원금을 감면해준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시 일부 취약계층관련 일반채권에도 최대 30%의 원금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는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 및 사회소외계층에게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제공한다. 또 24개월 이상 빚을 상환한 차주에게는 소액신용카드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12개월 이상 상환에서 9개월 이상 상환으로 완화시킨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데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신용정보사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행위 및 위탁 관련 규율을 강화하도록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보안해 재시행한다.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권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하고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과 추심인의 불법 추심에 대해 채권자(금융회사·대부업자 등), 채권추심회사에게도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의 핵심영역인 지원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빠른 시일내 덜어줄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