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패치. /자료사진=뉴시스
강남패치. /자료사진=뉴시스

강남패치 운영자가 구속됐다. 어제(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반인의 신상 등을 폭로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강남패치' 계정 운영자인 20대 여성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많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을 개설해 100여명의 신상 등을 허위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A씨는 '강남패치' 계정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정지되자 계정 이름을 30여차례에 걸쳐 바꾸며 운영을 계속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A씨의 계정 운영을 도운 혐의로 방송인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