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X밴드 레이더. X밴드 레이더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상청이 추진하는 X밴드 레이더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상청 X밴드 레이더. X밴드 레이더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상청이 추진하는 X밴드 레이더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상청의 X밴드 레이더 설치가 논란을 빚고 있다. 오늘(28일) 동작구청 관계자, 의원, 주민 등을 중심으로 하는 'X밴드 레이더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상청이 추진하는 X밴드 레이더 설치를 반대했다.
앞서 기상청은 어제(27일) X밴드 레이더 3대를 3년간 48억원에 임차해 다음해 4월 서울 동작구 기상청, 인천 중구 인천기상대, 강원 평창군 황병산 등 3곳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면 레이더를 중심으로 반경 50~60㎞, 고도 1㎞ 범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 안전거리는 레이더 주 탐지 방향에서 71m 이상, 레이더 아래에서 7m 이상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전자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기상청은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 장소를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X밴드 레이더는 유해성이 없다"며 "동작구에 있는 고층 아파트도 기상청과 71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해성과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