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부장검사 구속.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김형준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현직인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25기)가 고교동창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오늘(29일)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고교 동창 A씨(구속기소)로부터 협박을 당한데다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A씨로부터 지난해와 올해 500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해 지난 26일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형준 부장검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정황도 찾아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 밖에도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A씨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해 담당검사, 부장검사들과 접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계좌거래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였으며 지난 23일과 25일에는 김 부장검사를 대검 청사로 불러 직접 조사하고 A씨와 대질 조사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