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율주행차 /사진=현대차 제공 |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구간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전면 허용키로 했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구역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험구간을 확대하기로 한 것.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현재 현대차 3대, 기아차 2대, 현대모비스 1대, 서울대 1대, 한양대 1대 등 총 5개 기관의 8대 자율차가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