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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다음달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최대 33% 인하한다. /사진=뉴시스 DB |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8000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 감면 대상을 확대해 거주자의 부담을 줄인다.
해당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 낸다. 그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 2000만원까지 연 1%, 4000만원 이하 연 1.5%, 4000만원 초과 연 2%를 각각 납부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이율 1%, 5000만원까지 연 1.5%를 각각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기금 대출 3000만원을 받았다면 이전보다 연간 15만원 줄어든 30만원을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005년부터 도입한 전세임대는 지난해 말까지 총 18만4000 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약 14만3000 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도 약 4만1000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8월 말 기준 약 2만4300여 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