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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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부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특별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부터 보험사기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범을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구분하면서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업무 절차도 명확히 규명된다.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 및 수사기관 고발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이 가능해진 것. 이로써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의 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당국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 또는 삭감할 경우 해당 회사는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특별법 시행을 바탕으로 보험사기를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