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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오른쪽) /자료사진=뉴스1 DB |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1995년 소득세신고를 하면서 9억1600만달러(약 1조113억원)의 손실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면세 혜택을 받아 합법적으로 18년간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트럼프의 막대한 손실은 1990년대 초반 어틀랜틱시티에 있는 3개 카지노 및 항공사업 운영난, 뉴욕 맨해튼에 있는 플라자 호텔 매입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면세 자격은 트럼프와 같은 부호 사업가에게는 막대한 혜택이라고 NYT는 세금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비판했다.
1995년 이후 트럼프의 과세 가능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9억1600만 달러의 손실은 18년간 과세 가능한 수입을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으로 산정할 때 총액을 넘어서는 규모라는 것이다.
트럼프 측은 NYT의 사실 확인 요구에 성명을 통해 1995년 소득세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트럼프는 기업과 가정, 그리고 직원들을 책임진 매우 능력있는 기업인으로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상의 세금을 내지는 않았다"면서 "트럼프는 재산세, 지방세, 주정부세, 연방세 등 각종 세금으로 수억달러를 냈다"고만 언급했다.
또 "트럼프는 대통령에 출마한 누구보다도 세금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며, 세제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측 변호사 마크 E 카소비츠는 NYT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가 공개하지 않는 소득세신고서를 보도하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즉각 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