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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009년부터 분식회계 위반 기업에 8조3013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분식회계 위반 기업에 신규로 대출을 승인한 사례가 75건, 금액 8조30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부실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인데 국책은행이 분식회계 위험성에 무신경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 결과 회계처리위반으로 확정된 기업, 즉 분식회계 기업에 신규로 여신을 승인해 준 사례가 36건, 대출금액은 8조807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은행 여신업무 내부지침에 고의 및 중과실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신규여신 취급을 중단토록 명시돼 있음에도 중징계를 받은 기업에 13건, 1조1229억원의 대출을 승인해준 것.
특히 ‘외부감사 방해혐의’까지 있었던 한솔제지는 중징계 이후에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대한전선의 경우 2012년 분식회계 혐의로 2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벌을 받은 후 2014년에도 중징계(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과징금 20억원) 처분을 받았지만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성공했다.
기업은행도 분식회계 기업 39곳에 2206억원의 신규대출을 승인했다. 이 중 14건, 905억원을 대출해준 곳은 중징계 처분 기업으로 파악됐다.
중징계를 받은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신규 여신 승인 사유는 ▲위반 및 조치사항 이행 등으로 신규여신 취급에 문제없음 ▲원활한 수주활동 지원차 취급 ▲대출 중단시 생존 불가 등으로 기재됐다. 기업은행도 중징계를 받은 기업에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으로 사용되는 자금 지원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시행해줬다.
이에 김 의원은 “분식회계를 해도 위반 조치만 이행하면 대출 받는데 문제없다는 인식을 국책은행이 나서서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분식회계 회사 지원 불가라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분식회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의와 중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규여신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