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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 /자료사진=김창현 기자 |
오늘(7일) 공현주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공현주가 오늘(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화('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상영 장면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후 실수를 깨닫고 사진을 바로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현주가 실수로 올린 것이다"라며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현주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너무나 해피엔딩"이라는 글과 함께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상영 장면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공현주는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한편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