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을지로 일대의 일반차량 15분 무료주차가 11월부터 폐지된다. /사진=뉴시스 DB
청계천·을지로 일대의 일반차량 15분 무료주차가 11월부터 폐지된다. /사진=뉴시스 DB
서울 청계천 을지로 일대 무료주차가 폐지된다. 11월1일부터는 청계 1~8, 을지로 주차장의 15분 무료주차 대상에서 일반차량이 제외되기 때문.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 남산파출소 등 시내 총 10개소 주차장의 유료 운영 시간과 요금 제도가 지역 주차 수요에 맞게 변경됐다.

이들 주차장은 당초 화물조업차량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15분 무료 주차혜택을 노린 일반차량이 몰리면서 정작 화물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했다.


서울시는 의류도매시장 인근에 위치한 청계 3·5·6 화물조업주차장은 매일 24시간 운영해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이 역시 일반 차량들이 무단 주차하거나 화물 등을 쌓아놔 상인들의 조업을 방해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남산파출소 주차장의 유료 운영 시간도 11월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했다.


남산파출소 주차장은 주말 및 야간시간에도 주차 수요가 많은데다 인접한 남산 케이블카 공영주차장이 21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객 혼동 방지, 차량 분산을 위해 종료시각을 통일하기로 했다.

반면 매일 24시간 운영하던 해방촌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