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쟁연합회, 공정동우회, 재계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소관 사단법인 한국공정연합회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 출신 인사를 회장으로 내려 보내고, 기업들의 임원이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등 심각한 유착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유착관계의 고리는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다. 이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기업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현재 643개사가 도입하고 있다.

CP등급평가는 2001~2009년까지는 공정경쟁연합회가 수행했으나, 2010년부터는 등급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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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경쟁연합회는 해당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이 아니라 공정위 예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CP 도입요건 7개 기준 준수’를 관리하고 있다.
사실상 기업이 CP를 도입하기 위해선 공정경쟁연합회로부터 ‘자율준수 편람 작성 컨설팅’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컨설팅’, ‘CP솔루션,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받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CP운영을 공정경쟁연합회에 맡기다 보니, 연합회는 연간 수입(23억원)의 약 65%에 해당하는 15억원 가량을 CP운영과 관련한 컨설팅으로 얻고 있다.

특히 공정경쟁연합회 역대 회장을 보면 2001년 이후부터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도 연합회 회장(2013년 3월~2014년 1월)을 지낸 바 있다.

또한 공정경쟁연합회의 회원사로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284개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등기이사도 전경련과 상공회의소 부회장, 삼성전자 전무, LG전자 부사장, 현대기아차그룹 부사장 등 기업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

회원사들은 매년 8억원 이상의 회비를 연합회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연합회 직원들의 인건비를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정동우회’는 공정위 소관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공정경쟁연합회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공정위-공정경쟁연합회-공정동우회-재계’ 등 사각 커넥션이 의심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동우회는 공정경쟁연합회에 월 관리비로 10만원을 내고 있지만, 사실상 공정경쟁연합회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이 특혜를 제공하고 공정동우회는 전관예우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는 공정경쟁연합회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정경쟁연합회는 그 대가로 공정위 직원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한편 공정위 출신 공무원 모임인 공정동우회에 사무실까지 제공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제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정경쟁연합회에 일감몰아주기, 낙하산 인사, 뒤 봐주기 등 불공정 3종 세트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