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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생명보험협회 |
우리나라 미혼남녀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노산으로 인한 선천적 질환을 가진 신생아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다.
아픈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치료비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숙아 또는 선천적 이상을 가진 아동의 경우 보험 가입조차 어려울 수 있어 태아보험으로 사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편이 될 수 있다.
◆태아보험 가입 시 3대특약 고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붙는 특약형태로 출생 시부터 발생하는 질병, 선천이상, 저체중아 육아비용,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먼저 출생한 1명만 보장한다. 쌍둥이 중 조금 늦게 태어난 자녀는 따로 어린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는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3대 주요 특약으로 ▲선천이상 수술비용 ▲저체중아 육아비용 ▲신생아 입원∙통원 비용 특약을 꼽았다.
선천이상 수술비용 특약은 태아에게 선천적 이상이 있어 기형아로 태어날 경우 수술비용을 보장한다. 보통 임산부는 임신 15∼16주에 기형아 검사를 하지만 이를 통해 발견되지 않는 선천이상도 많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저체중아 육아비용 특약은 태아가 저체중아로 태어날 경우 발생하는 인큐베이터 육아비용을 보장한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약간의 이상 소견만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어 입원 치료를 받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신생아 입원비용 특약에 가입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신생아 입원∙통원비용 특약은 태아가 출생하면서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주산기질환(황달, 양수흡입, 태변흡입, 신생아 고열 등)의 입원 치료비용을 보장한다. 이 밖에 신생아 뇌출혈 진단비 특약, 산모나 태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모성사망특약과 태아사망특약 보장특약이 있다.
◆가입 시기 미리 알아둬야
태아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신 후 정기적으로 하는 기본검사에서 임신성 고혈압이나 당뇨 등 예기치 못한 산모의 건강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임신 16주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22주 이내에 가입해야 태아특약(저체중아 육아비용, 신생아입원급여 등)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문제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통상 출산 후 12개월 후 태아보험은 자동 해지된다. 다만 임신 중 유산하는 경우 태아사망특약이 없다면 무효 처리된 태아 관련 특약 납부 보험료만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