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 증권형 급성장… 목표 금액 낮추고 기간은 '30일'로
‘티끌 모아 태산’이란 속담이 있다.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티끌로 산을 만들기도 하고 산을 옮기는 힘도 생긴다는 의미다. 이 힘이 자금 조달로 옮겨지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된다. 크라우드펀딩은 군중을 뜻하는 영어단어인 ‘크라우드’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을 합친 말이다.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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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기부·후원·증권·대출형 등 다양
최근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각종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는다. 잡지와 음반, 영화, 아이디어상품 제작비용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아 실제로 완성된 사례도 나왔다.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이 문턱 높은 은행 대신 크라우드펀딩을 찾기도 한다.
국내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법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5월부터다.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에 비해 많이 뒤처진 후발주자다. 2013년 신동우 전 국회의원(새누리당)이 크라우드펀딩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첫삽을 떴다. 지난해 7월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 1월부터 대중이 소액을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됐다.
최초의 크라우드펀딩은 2005년 개인대출형 서비스인 영국의 조파닷컴이다. 한국에서는 2006년 8월 설립된 ‘머니옥션’이 첫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사례다. 당시 P2P펀딩, 소셜펀딩 등의 용어로 불리다가 2008년 1월 미국에서 후원형 플랫폼인 인디고고가 출범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됐다.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펀딩은 2009년 4월 출범한 미국의 킥스타터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크라우드펀딩이 확산됐으며 국내에서는 텀블벅을 포함해 5~6개의 크라우드펀딩업체가 운영 중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과 보상방식 등에 따라 ▲기부형 ▲후원형(리워드·보상형) ▲증권형(지분투자형) ▲대출형 등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은 음악·예술·만화·공예·댄스·디자인 등 여러 종류의 프로젝트가 있다. 온라인 이용자들의 후원 목표금액을 달성할 때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금전 이외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 음악·공연·예술·IT 분야에서 활성화됐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킥스타터는 2013년 한해에만 총 300만명이 참여, 4억800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바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신생 벤처기업이나 소자본 창업자를 대상으로 엔젤투자자와 같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투자금액에 비례한 지분을 취득해 수익창출과 더불어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이 같은 방식은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벤처창업자들에게 가장 좋은 형태의 투자조달방법이다. 2007년 영국의 크라우드큐브가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미국의 잡스(Jobs)법 제정 이후에는 증권형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소액대출을 통해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상환해 돌려준다. 돈을 주고받는 주체가 ‘개인과 은행’에서 ‘개인과 다수의 개인’으로 바뀐 점 외에는 일반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지막으로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후원형 크라우드펀딩과 달리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기부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목표금액 낮은 곳 투자해야 ‘유리’
크라우드펀딩의 전략은 작게 시작하고 빨리 성취해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된다. 따라서 목표금액이 낮은 곳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스마트폰 연동시계 ‘페블’의 경우 목표금액을 필요금액의 3분의1로 잡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결국 펀딩금액이 목표금액을 훨씬 초과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킥스타터에서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가 됐다.
반면 ‘우분투엣지’는 실제 필요한 금액을 목표금액으로 설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1000만달러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즉 목표금액을 최소한의 절대 금액으로 설정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을 올리기 쉽다는 뜻이다.
크라우드펀딩의 성공률이 가장 높은 기간은 약 30일이다. 펀딩기간이 짧으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프로젝트가 잘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성향에 따라 다르게 투자하는 것이 좋다.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공격투자형은 3년 이내의 초기기업 투자가 가능하고 적극투자형은 4년 이상인 중기기업 투자가 적합하다. 중수익·중위험의 위험중립형은 중기 이상의 기업에 전환사채로 투자할 것을 권하며 원금보장형인 안정형이나 저수익·저위험의 안전추구형은 벤처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증권형, 성공률 하락세… 무조건 투자 말아야
최근 영화 등 문화콘텐츠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이 늘고 있다. 문화콘텐츠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증권형이다. 기업이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조건으로 온라인 플랫폼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스타트업과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배당받는 형식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되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벤처투자가 가능해져 새로운 투자기업을 발굴할 수 있고 위험이 크지만 고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률은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이로 인해 자금조달 성공률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크라우드펀딩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 투자 문턱이 높고 잠재력이 큰 기업을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진우 IBK경제연구소 애널리스트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홍보와 수요파악 기회를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며 “잘 정비된 시스템과 큰 성공사례를 갖춘 마켓리더의 등장은 크라우드펀딩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5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