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 박모씨(61)는 치킨집을 차리는 아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생각이다. 창업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금을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서다. 그런데 세금이 걱정이다. 


박씨처럼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부모가 많다. 증여세율이 높아 물려주고 싶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증여될까 망설여져서다. 올해 세법이 개정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40%를,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창업자금의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인 거주자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점에서 5억원을 공제한 뒤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물고 앞으로 증여자의 상속개시 시점에서 창업자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정산하는 제도다.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①증여자 및 수증자= 먼저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에게 주는 창업자금이어야 한다. 현금·채권·상장주식 중 소액주주 해당분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은 증여할 수 없다. 증여를 받으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 창업 관련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거나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해야 한다. 또 자금은 전부 3년 내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의 창업은 특례 적용이 제한된다. 
 
②신규창업= 창업은 세법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에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인 전환 또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③신청절차=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창업자금 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는 4년 안에 제출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 기간과 상관없이 정산


일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한다. 창업자금 증여 시 특례를 적용해 납부한 증여세액(10% 적용분)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최병호 KEB하나은행 세무사는 "창업자금에 증여특례를 이용하면 최대 50억원까지 창업자금의 증여시점에 10%세율만 과세된다"며 "부모는 세제혜택을, 자녀는 창업자금으로 사업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