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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25일 관광,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이 최근 '불합리한 저가 여행 전문 행동 통지'를 각 성·직할시·자치구 여유국에 하달했다.
국가여유국은 불합리한 저가 해외 여행상품을 내놓는 여행사를 엄중 처벌하고, 현지에서의 쇼핑을 하루 1회로 제한하는 등 쇼핑 강매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 현지 쇼핑을 일 1회로 제한 등을 어길 경우 30만위안(약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 여유국은 여행객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제재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국가여유국 측은 불합리한 여행 제재라는 명분을 달았지만 사실상 사드 제재가 아니겠느냐"면서 "국내업체 입장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유커는 598만명이다. 올해는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측에 이같은 여행제재 조치는 치명적이다. 국내 관광업계에서 유커의존도는 절대적이다.
특히 면세점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업계는 최근 올해 전체매출이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최대호황을 누렸다. 심지어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권 신청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커들의 이탈은 단순 매출 타격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의 유커 비중은 80% 이상인 상황이다.
화장품업계 타격도 크다. 유커들은 한국 방문 시 화장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다.
한국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화장품산업은 전체 산업의 약 25%가 면세 채널 판매에 노출돼 단기 실적 훼손이 불가피하다"면서 "화장품 업계는 이익 가시성이 낮아지고 주가 변동성도 높아지는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