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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화상)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이 의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위원회 여야 3당 간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영위의 고발이 있을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안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21일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운영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거듭 우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