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절차.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자료사진=뉴스1
특검 절차.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자료사진=뉴스1

특검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새누리당이 오늘(2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특검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국회에 따르면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에 의거한 절차대로 진행된다. 특검법 2조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수사대상 가운데 하나로 명기했다.

'최순실 게이트'도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의결 날짜를 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특검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특검 추천은 국회에 설치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위원회에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2명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법조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 2명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으로 임명된 변호사는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또 특검은 법조 경력 7년 이상 변호사 2명을 특별검사보로 둘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준비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60일 안에 담당 사건의 수사를 끝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