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투기과열을 잡기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DB |
이번 투기과열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시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 세종시 등이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따라 민간 또는 공공, 민간+공공택지로 구분된다.
정부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배를 넘는 곳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은 곳(85㎡이하는 10대1 이상)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일부 준용했다. 이는 정부가 예고했던 ‘선별적 대책’의 일환이다.
규제 방안 역시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 ‘맞춤형’ 대책으로 구성됐다.
전매제한 기간은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했다.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제한하면 사실상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 6개월인 서울, 경기 과천·성남 중 과열 진앙지로 지목된 강남4구와 과천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이 외 서울 전역과 성남은 1년6개월로 늘렸다.
공공택지 역시 서울·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세종의 85㎡ 이하 중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곳을 제외한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일부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전매제한이 강화됐다.
청약 자격은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 및 구성원 ▲2주택 이상 소유주 및 구성원은 1순위에서 제외했다. 또 조정 대상지역에서 주택에 당첨된 경우 구성원을 포함해 재당첨을 제한토록 했다.
이번 규제는 전매제한의 경우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시행하고,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1월 중순 예정)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 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