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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료=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캡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3회 성적조회 및 합격자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시험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응시자본인이 인터넷 성적 조회 및 성적 통지서, 인증서 출력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초·중·고급 3종류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다. 인증등급은 급수별 만점의 60% 이상으로 하되, 70% 이상인 경우 1급(고급), 3급(중급), 5급(초급)으로 인증한다. 60점대의 경우 고급에서는 2급, 중급에서는 4급, 초급에서는 6급으로 인증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특전으로는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된다. 또한 2015년부터 모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되는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