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해제. /자료사진=뉴시스
절대농지 해제. /자료사진=뉴시스

절대농지 해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 하천으로 쪼개져 면적이 3ha 이하인 자투리 농지에 대해 절대농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절대농지 해제 기준 등을 오늘(10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날 발표에서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해제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역 요건 등을 공지했다. 앞서 지난 9월 올해 1만5000㏊의 농업진흥구역을 추가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해당 지역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절대농지로도 불리는 농업진흥구역은 그린벨트처럼 농업생산과 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을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또 농업보호구역은 6차산업, 농수산업 관련 시설 등 농업과 연관된 상업적 시설 설치만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절대농지 지정 해제와 함께, 산간지에서 3~5㏊ 분리된 절대농지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2개 이상의 시군이 연접돼 형성된 3㏊ 이하의 절대농지 역시 해제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지난 6월 농식품부는 8만5000㏊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또는 변경한다고 밝혔다고, 지난 9월에는 정비 대상 지역 1만5000㏊를 추가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모두 10만㏊의 절대농지가 사라지게 된다. 지난해 전국 농지 167만㏊ 가운데 81만1000㏊가 절대농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