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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 해제. /자료사진=뉴시스 |
절대농지 해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 하천으로 쪼개져 면적이 3ha 이하인 자투리 농지에 대해 절대농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절대농지 해제 기준 등을 오늘(10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날 발표에서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해제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역 요건 등을 공지했다. 앞서 지난 9월 올해 1만5000㏊의 농업진흥구역을 추가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해당 지역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절대농지로도 불리는 농업진흥구역은 그린벨트처럼 농업생산과 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을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또 농업보호구역은 6차산업, 농수산업 관련 시설 등 농업과 연관된 상업적 시설 설치만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절대농지 지정 해제와 함께, 산간지에서 3~5㏊ 분리된 절대농지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2개 이상의 시군이 연접돼 형성된 3㏊ 이하의 절대농지 역시 해제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지난 6월 농식품부는 8만5000㏊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또는 변경한다고 밝혔다고, 지난 9월에는 정비 대상 지역 1만5000㏊를 추가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모두 10만㏊의 절대농지가 사라지게 된다. 지난해 전국 농지 167만㏊ 가운데 81만1000㏊가 절대농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