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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장학금을 절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가장학금은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1~10분위로 나눈 지표, 숫자가 커질수록 소득이 높음)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의 소득분포, 국가장학금 예산 등에 따라 매 학기 기준이 바뀌면서 혼선을 빚었다.
국가장학금 중 가장 비중이 큰 1유형은 소득분위에 따라 소득이 낮은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준다. 하지만 소득분위가 학생들의 신청을 모두 받은 뒤 결정되다 보니 학생들이 신청 전에는 소득분위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도 지원 자격이 안돼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고 소득의 변화가 없어도 학기마다 받는 장학금 액수가 달라진 것.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학기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소득분위를 설정한 뒤 국가장학금 신청 전 공표하기로 했다.
20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면 1분위 134만214원 이하, 2분위 312만7166원 이하, 3분위 402만642원 이하, 4분위 491만4118원 이하, 5분위 580만7594원 이하, 6분위 692만4439원 이하, 7분위 804만1284원 이하, 8분위 982만8236원 이하, 9분위 1295만5402원 이하, 10분위 1295만5402원 이상이다.
일각에선 이번 방안의 시행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크게 늘어 등록금 돌려막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등록금 납부기한까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아 학생들이 먼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뒤 장학금으로 이를 갚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학업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학생의 입장에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