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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후보. 특검 합의. 왼쪽부터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14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여야 3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특별검사(이하 특검), 국정조사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4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 3당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실 규명과 이로 인한 정치적 난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등 90일로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60일로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최순실씨 공공기관·정부부서 등 인사 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 설립 관련 의혹 ▲정유라씨 고교·대학 특혜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중 비리 방조·비호 의혹 등을 포함한다.
한편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위원회에 특검 후보자 2명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법조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 2명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