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의 한 건설 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경기도 판교의 한 건설 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은 반 시장적 규제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철강재 수입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등에 주요 건설자재나 부재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산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반 시장적 행정 규제이며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규제라는 설명.


또 건설현장 및 완공된 시설물의 표지판에는 ▲건설공사의 명칭 ▲공사 규모 ▲공사기간 ▲발주자·시공자·설계자·현장소장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건설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시까지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업계 요구에 의해 철근 제품 표면에 원산지를 표기하고 H형강 제품 표면에 제조회사 마크를 표기하도록 법제화돼 있어 소비자는 해당 제품 입고시에 국산인지 혹은 수입 제품인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건설자재의 납품서 등에 자재 원산지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첨부 하고 있어 불량 수입제품이 유통되거나 활용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 표지판에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와 같은 인위적 수입 억제 정책은 불합리하다”며 “철근이나 형강 등 건설공사용 철강재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의 10∼20% 수준에서 수입 제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