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재석인원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재석인원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일명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일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0명 재석 의원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이었다.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중 1인을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이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 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의 최순실 등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14개다.

한편 이번 특검 법안은 이르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법 시행 후 2주 이내 특별검사는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