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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로 인지해 수사. /자료사진=머니S DB |
20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직인 박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은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쯤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최순실씨를 구속기소했다.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