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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면조사 재요청.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뉴시스 |
대면조사 추가 요청이 나왔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박근혜정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3일)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사받는 박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 사정으로 하루을 앞당기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요청에 따른 결과는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시점을 29일로 정한 데 대해서는 "특검이 임명되는 상황과 시점을 고려를 한 것이다. 29일까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 되면, (조사가) 특검으로 가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적시하고 이번 비리의혹의 공동정범으로 특정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 대면조사에 대해서도 시간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던 박 대통령 측은 이날도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조사 거부를 선언했다.
당시 박 대통령 측은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검찰 조사가 아닌 특검수사로 바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대기업 상대 자금 강요 등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재요청 시기를 가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