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검찰은 이날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 로비에 찬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검찰은 이날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 로비에 찬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8월 초 자문보고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 이후 한달여 인 지난해 8월7일 대형 법무법인 두곳에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배경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두 회사의 합병 찬성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행보이기에 법무법인 자문 의도가 석연치 않을 것이란 시각이 높았다. 일각에선 법무법인에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합병 이후 실시한 법률자문은 다양한 소송 가능성을 감안해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수행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들은 의결권전문위를 거치지 않은 결정 자체에는 절차적 문제가 없지만, 국민연금이 삼성을 방어하기 위해 합병에 찬성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물산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제일기획과 합병과정에서 약 6000억원의 평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