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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국정조사. 김성태 의원(오른쪽)이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과 민주당 박범계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가 시작부터 파행운영되며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의 반발이 이어졌다. 오늘(30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첫 기관회의에 대검찰청이 불참했다. 국회에 마련된 국정조사장에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대검 차장, 박정식 대검 반부패 부장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김수남 총장의 불출석에 대해 "대검찰청의 경우 검찰총장, 차장, 반부패부장 증인 3명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사유를 보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이 선례가 없다는 점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중립성,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인데 심히 유감"이라고 밝히며 증인 선서를 받는 등 특위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김수남 검찰총장 등이 증인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한 것이냐"며 따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오늘 5개 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는 국조특위 전체 계획서 상 나온 의결사항"이라며 "증인석에는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대검찰청이라는 기관은 있지 않은데 이것은 법적 효력에 버금가는 국회 의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김 총장 불출석에 반발했다.
박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국조장에서 구체적 증언을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는데 어제 국회는 2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했다"며 "검찰의 수사는 종료 시점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그러나 출석한 4개 기관에 대한 증인 선서를 먼저 마친 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겠다며 회의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회의장을 나갔다.
위원들은 증인 선서 이후에도 항의를 이어갔다. 장제원 의원은 "국정조사 계획서는 본회의에 의결로 통과가 된 것으로 계획서를 무시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검찰총장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은 관행이 관례가 돼 받아들여지면 제대로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어떻게 하나"고 따졌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역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불출석의 물꼬를 터주면 부실 국정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국정조사는 회의시작 40여분만에 정회됐다. 이후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검찰총장 불출석 사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김성태 의원장이 이날 오전 회의 종료후 김수남 검찰총장과 출석 여부에 대해 재차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