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접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료사진=뉴시스
현기환 접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료사진=뉴시스

현기환 전 수석에 대해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포함,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어제(11월30일) 오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뇌물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해 지난 29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조사를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기환 전 수석이 이날 오후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 치료를 받는 바람에 영장실질심사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기환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뭉칫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수석이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 여러 곳의 법인카드 등으로 수십 차례 골프 접대, 유흥주점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이 있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밖에 포스코건설을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엘시티 시행사가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자신이 묶던 부산 롯데호텔 방에서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를 한 현 전 수석은 수사 등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오늘(1일) 오전 검찰이 병원에서 치료 중인 현 전 수석을 강제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