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물품공급가에 대한 갈등과 관련해 박주영 교수는 “가맹본부가 물품대금에 대한 이익률이 높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갈등구조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 박주영 교수 (사진=강동완기자)
▲ 박주영 교수 (사진=강동완기자)
지난 2일, 일산킨텍스에서 개최된 '한국프랜차이즈학회'에서 박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물품대금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미국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물품공급을 통해 이익을 발생할 권리가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들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도 정보공개서상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였고, 유럽의 스웨덴과 벨기에는 금액까지 공시해야 하며, 프랑스 등도 물품공급에 대한 수익을 공시하게 되어 있다는 것.

박 교수는 “대량구매후 리베이트는 가맹본부입장에서 큰 수익이 되는 만큼, 리베이트에 대한 투명한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며 “수익금에 대해 가격을 낮추는 대안으로 제시되거나 리베이트를 포기하면서 물품가격을 낮추는 해외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제품의 차별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싸게 찾게 된다. 

박 교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소비자가 누구나 믿을 수 있고, 영업점의 보호,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낮추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