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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부터. 사진은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국민을 분노케 했을 때 국회가 법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뿐"이라며 대통령 탄핵절차를 밟을 것을 강조했다. 오늘(5일) 김영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보다 국회, 새누리당이 더 문제'라는 글을 통해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헌법정신과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탄핵절차 밟아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잘못한 대통령에게 국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을 의결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에 따른 탄핵심판으로 탄핵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이 헌법이 규정한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놓고 여야 간에 혹은 대통령과 협의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법 외적인 정치행위일 뿐"이라며 "더구나 그런 거래가 각 정당이 내년 대선의 유불리와 준비상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민심과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정략의 산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는 간단하고 명쾌하다. 대통령이 잘못했으니 즉각 하야해라, 하야할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탄핵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회가 현실의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특히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더욱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 새누리당은 두 번이나 크게 잘못된 당론을 채택했다. 첫 번째는 '국정감사 보이콧', 두 번째는 '대통령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며 "안타깝지만 두 번의 당론 모두 법과 원칙,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크게 고려된 당론"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의 배신이나 복수극이 결코 아니다. 헌법에 따라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법적 절차일 뿐이다. 대통령을 탄핵한 새누리당도 해체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탄핵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해체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회, 특히 새누리당이 더 이상 대통령 임기를 가지고 대통령과 타협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치적인 거래나 파당적 유불리를 떠나 오로지 헌법과 국회법, 3권분립 정신에 따라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