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뉴스1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뉴스1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단원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0월4일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지 68일 만이다.
검찰은 애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맡겼다가 박근혜 대통령(64)이 관련 의혹을 사과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매달렸다.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해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60), '왕수석'으로 불린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하나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을 줄줄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면서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 이미경 CJ 부회장(58) 사퇴 압력 등에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함께 지난 5월 무렵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또한 최씨와 구속기소된 최씨 조카 장시호씨(37)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장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 4~6월 사이 영재센터에 GKL이 2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위 두 가지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판단한 최씨도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역시 공범으로 판단한 장씨를 지난 9일 먼저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2014년 4월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공단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미국 조지아대를 해외연수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김 전 차관 개인 범행도 밝혀내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는 등 국정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함께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미경 회장이 조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해 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지난 10월27일 출범 이후 46일간 달려온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마무리짓게 됐다. 검찰은 남은 수사기록, 증거물을 특별검사팀에 모두 인계하는 등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