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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최순실씨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1 |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핵심 증거물 태블릿PC가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소유물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태블릿 기기 사용내역을 근거로 소유자가 최씨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7월14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2013년 7월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두 차례 독일을 방문했는데, 이 기간 동안 문제의 태블릿PC도 독일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태블릿PC에 해당 기간 독일에서 국제전화 로밍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2012년 7월15일엔 "잘 도착했다. 다음주 초에 팀과 빨리 시작해"라는 내용으로 최씨가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듯한 문자메시지가 발신된 기록도 있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최씨가 이 태블릿PC를 독일에 가져간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최씨가 2012년 8월14일부터 같은달 16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도 이 태블릿PC가 같은 장소에 있던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이 태블릿PC는 조카 장시호씨(37·구속기소)가 서귀포시에 소유하고 있던 빌라와 인접한 장소에서 사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장씨의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태블릿PC가 붙어다닌 것"이라며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최씨라는 점에 대해선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JTBC가 서울 청담동 더블루K 사무실에서 확보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