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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을 모두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주행거리‧충전인프라‧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3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용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하는 전기차 이용자가 연간 1만5000km를 운행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가 운행비용 측면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하는 셈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도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현재 KWh당 평균 313원이 부과되는 충전요금도 인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