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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추징금 김정주 무죄. 넥슨 공짜 주식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자료사진=뉴시스 |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구형된 100억원대 추징금이 인정되지 않았다. 김정주 넥슨 대표가 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에선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일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뇌물 혐의에 대해 진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앞서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학 동기 김정주 대표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의 주식 대금 등 넥슨 관련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뇌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진 전 검사장에게 청구한 추징금 130억7900만원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은 10여년 동안 김 대표에게 특정한 내용을 청탁하지 않았고 김 대표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증거가 없다.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받은 시기와 액수 등과 넥슨의 현안 발생 시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검사가 되거나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왔고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직무와 관련된 유의미한 게 없고 그 발생이 확인되지 않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재산신고를 하고 거짓 소명서 및 자료를 내 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 직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 서용원 한진 사장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법원에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