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서봉규)이 13일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 수출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45명을 적발하고 4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 11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당 이득액 합계는 33억원 상당이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원 A씨는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인 등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일부는 차명계좌 이용)를 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동료직원 및 지인들에게 유포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등 3명도 구속기소 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사진=뉴스1

이와 함께 범죄 혐의가 적발된 자 중 기소되지 않은 25명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조치와 과징금 부과 대상인 2차 이상 정보수령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통보를 적극 활용해 부당이득을 박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내부 통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