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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찰 문건. 사진은 이혜훈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
이혜훈 의원은 어제(15일)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고 대법원장 사찰 문건에 대해 폭로한 것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건을 보신 분들은 이게 국정원 문건이라고 거의 확언을 하신다"고 말했다.
오늘(16일) 이혜훈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래 워터마크라는 특별한 기법을 쓴다고 한다. 육안으로 볼 때는 원본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글씨가 복사를 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행위를 할 때는 복사지에 이렇게 크게 문건의 한가운데와 네 귀퉁이에 글씨가 크게 나온다”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한 '대법원장 사찰' 문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국정원 문건으로 이분들(전문가)이 보시는 근거가, 청와대가 예를 들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른 사정기관의 문건은 대외비라고 도장을 찍는데 저희도 국회도 그런 정부 문건 중에 대외비를 많이 받아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대외비라고 도장이 찍혀 있고 시리얼넘버 일련번호 같은 게 적혀있기는 하지만 파기시한을 적어놓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어제 그 문건은 보니까 대외비라고 도장이 찍혀 있고 거기 보면 2014년 2월 7일 한 파기, 2월 7일까지는 파기해야 한다고 써있었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 문건을)국정원에서 만약에 작성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게) 국정원법으로는 동향이나 정보 수집도 못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다른 법률 위반 더하기 직권남용. 직무가 아닌 일을 권한을 가지고 하는 일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장판사 이상을 모두 사찰한 것 같다. 헌재도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는거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탄핵을 처리해야 되는 헌재의 경우 과연 청와대에 압박이나 요구로부터 어떻게 될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정원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행적도 사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송 전 주필이 2011년 9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목적으로 2억원 상당의 초호화 유럽여행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걸 거의 10년도 전인 그런 사안도 있었는데 그 사안을 외국에서 요트 탄 사진까지 국회의원이 따라다니면서 찍었을리는 만무하지 않느냐"며 "국정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정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