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현장조사.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 현장조사.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 현장조사가 오늘(16일) 진행되는 가운데,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어제(15일) "내일 김영재의원을 시작으로 차움의원, 청와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보안 등을 이유로 현장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오늘 현장조사가 예정돼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일단 갈 생각"이라며 "김성태 위원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밤 늦게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다. 청와대 측은 여전히 조금 불편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국정원에 가서 컴퓨터 시설까지 다 보고 그랬던 전례도 있지 않은가"라며 "또 국회의원들은 1급 비밀취급인가증이 있고 국민이 뽑은 공직자가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들에게 '비밀이 있기 때문에 보여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너무 오만한 자세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요새 청와대가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의사들도 수시로 드나들고, 최순실도 드나들고, 그래서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라는 말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몇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방적인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개방적인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어쨌든 우리 입장은 오후 3시에 가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끝까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우리로서는 특별검사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