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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씨. /사진=머니투데이DB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21일 오전 현판식을 열 계획”이라며 “특검법에 따라 수사 개시는 수사 준비 기간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 현판식 이전에도 언제든지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부터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가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록검토를 마무리하고 주요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앞으로 70일간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가지 의혹과 연관된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한다. 이들이 규명할 의혹은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해 ▲대기업 대가성 기금출연 ▲정유라 특혜 ▲김기춘·우병우 직권남용·직무유기 및 최순실 비호 ▲대통령 비선진료 ▲대법원장 및 민간인 사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태민 관련 유사종교 등이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과 더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행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정농단 사태 주범들의 재판도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과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9일 열리는 것.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는 없어 최씨 등 구속 피고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들도 재판에 직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씨 측은 재판을 앞두고 이미 법원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등이 담긴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검찰은 첫 재판 때 최씨 등의 변호인 주장을 살핀 뒤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재판에는 법원의 사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80명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