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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제공=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가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른 전기차의 사고 대응방법 등을 알리기 위해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순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차 운전자와 전기차 운용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안전교육은 오는 22일 경기도, 28일 대구시에서 각각 실시한다. 도로교통공단과 한국환경공단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기차 사고시 대응방법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0년 말 66대에서 올 11월 말 기준 9491대로 불과 6년 만에 143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의 각종 전기차 보급책으로 2020년에는 25만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전기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최고 650볼트의 전기 구동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화재 발생과 진압 시 일반차량과 달리 감전사고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전 중 사고발생시 주전원을 우선 차단해야하고 어떤 경우에도 충전케이블을 절단해선 안된다. 또 차량 화재 발생시에는 초기진압을 시도하되, 배터리에 불이 붙은 경우라면 대피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장수철 산업협업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운전자들이 차량특성과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을 숙지해 전기차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