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이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항고심 2차 심문기일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대신 법원에 재판에 직접 나서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본인 출연 동영상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내년 1월3일 3차 심문기일에도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9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 사건 항고심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7월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로비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7월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로비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와 관련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판부가 오는 1월3일까지 신 총괄회장이 재판에 직접 나올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달라고 했는데 이날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한 그의 동생 신정숙씨 측 대리인은 “재판부는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다음에도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오는 1월3일) 심리를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신정숙씨의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청구에 대해 지난 8월31일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며 후견인으로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며 불복하고 항고했다. 하지만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세번째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고가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