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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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 중 첫번째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화점·면세점에서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입점 대가로 30억원 이상을 받고 회삿돈을 40억원 넘게 빼돌렸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회사를) 자녀의 부를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해 깊은 반성이 필요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세점 입점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이동해 다른 매장이 쫓겨나게 했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아버님과 가족들, 롯데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면 봉사하면서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대표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1억5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또 평소 친분이 있던 군납브로커 한모씨(구속기소)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기소)로부터 면세점 입점 청탁명목으로 6억6000여만원을 받는 등 20억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아들 회사인 비엔에프(bnf)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47억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