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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
내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 한도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장례비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입원 간병비를 지원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이 조정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약 12년 만이다. 그동안의 소득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인적 손해 보험금 수준이 낮다고 보고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한 것.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의 표준약관상 위자료는 최고 4500만원으로 10여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반면 법원은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상당수가 소송을 제기해왔는데 보험사는 이를 악용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판결액의 70~90%로 합의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약관상 사망 위자료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60세 미만은 최고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는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약관상 최대 4500만원(19세 이상 60세 미만)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후유장애 위자료는 상해 정도에 따라 분류된다.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등의 판정을 받은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은 사망 위자료의 85% 수준의 보험금를 받게 된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상 위자료 수준이 낮아 피해자들이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잇따랐다"며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화된 위자료를 지급토록 해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어 입원할 경우에는 입원간병비가 지급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으로 책정(하루 8만원대)되며 상해등급에 따라 15일에서 60일까지 지급된다.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60일까지 간병비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자의 휴업손해 인정비율도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 금감원은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도 신설했다. 가사종사자는 사고 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로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이 없는 1인 취업준비생은 휴업손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12가지로 세분화한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감액기준은 6가지로 줄이고 판례 및 정부정책 등을 감안해 음주운전 동승자는 감액비율을 40%로 명시했다.
다만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이 현실화되면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1%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