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29일, 가맹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사유를 제한하고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제14조)은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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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뉴스1 DB |
가맹본사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는 투자금과 소중한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한순간에 날려 버리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그러나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가맹점주의 불리한 지위를 악용하여, 최근 본사에 불만을 얘기하거나 단체활동을 추진하게 되면 시행령의 독소조항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시중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가맹점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구입하게 하여, 물류 유통과정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다는 불만과 분쟁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시중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가맹점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구입하게 하여, 물류 유통과정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다는 불만과 분쟁 사례도 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거래법 개정안’은 가맹본사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로 가맹본사가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가하는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필수물품’을 제외한 물품들에 대해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본사만 나홀로 성장하고 있다” 면서, “계약해지나 보복조치, 유통폭리 등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3대 갑질 횡포”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본사만 나홀로 성장하고 있다” 면서, “계약해지나 보복조치, 유통폭리 등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3대 갑질 횡포”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가맹점주에게 해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라면서, “가맹점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해야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희, 김정우, 김종대, 남인순, 문미옥, 박남춘, 박용진, 박정, 박홍근, 서영교, 소병훈, 신창현,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전혜숙, 추혜선 등 1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희, 김정우, 김종대, 남인순, 문미옥, 박남춘, 박용진, 박정, 박홍근, 서영교, 소병훈, 신창현,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전혜숙, 추혜선 등 1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