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조윤선 문화체육광광부 장관과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월28일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검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30일 국정조사특위에 공문을 보내 조 장관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조 장관이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의 폭로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6일 특검은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과 조윤선 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관주 전 문화부 1차관 등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장관을 불러 블랙리스트 개입 여부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지시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