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현장./사진=머니투데이
GS건설 현장./사진=머니투데이


올해부터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개정이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전면 적용된다.

표준시장단가는 2015년 3월 도입돼 그동안 가격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100억~300억원 건설공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됐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단가상승률이 전기대비 평균 2.01% 상승한다. 총액으로는 0.44%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