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주류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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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로 출시되는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됐다. 빈용기 보증금은 소비자가 주류 구매 후 빈병을 반환하면 지급하기 위해 예치되는 환급금을 말한다.
정부는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주병 빈용기 보증금을 기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생산한 제품의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40원, 50원의 빈병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구분법은 제품 라벨 표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업계는 유통 주기를 감안해 1월 중순 이후부터 보조금 환불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빈병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소매점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최대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도·소매업자나 수집업체 등이 빈병을 사재기 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빈병 사재기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