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법인세 실효세율.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어제(2일) 저녁 방송된 JTBC 신년토론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수치를 두고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과 함께 토론에 나선 전원책 변호사는 법인세 실효세율 수치를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몰아붙였다. 전 변호사는 2014년 실효세율이 17%대라고 주장했고, 이 시장은 10%대 초반인 12%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전 변호사는 “잘못된 수치를 가지고 와서 선동하면 되느냐.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과도하게 이 시장을 다그쳐 손석희 앵커가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실효세율이란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에 대한 실제 세금 부담률로, 과세 뒤 조세감면 등 공제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법정세율보다 낮은 게 보통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기업이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데다, 상위 기업들에 대한 공제가 많아 법인세 역진성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왔다.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2.3%에 그쳤으며, 이전 5년 동안 이들 대기업이 받은 공제혜택만 10조8700억원에 달했다. 2014년에는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7%로 올랐으나, 100대 기업 가운데 1~10위 기업의 실효세율이 가장 낮아 역진성 문제가 발생했다.


자료에 따라 2014년 이후 10대 기업 실효세율을 따지면 전 변호사의 말이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이전으로 따지면 실효세율이 10% 초반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 전 변호사 발언 역시 틀리게 된다. 이명박정부 집권 후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18.7%, 2009년 16.3%, 2010년 11.4%, 2011년 13,0%, 2012년 13.0%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처럼 논란이 되는 것은 세율 계산에서 기관, 단체마다 차이를 보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당장 올해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는 실효세율 계산을 두고 다른 방식을 내놔 논란을 겪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실효세율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 예산처는 과세표준이 아닌 소득금액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이 차감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면 실효세율 계산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